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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직장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인센티브 신청 기간인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신 분들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을텐데요. 올해는 지급 기준 조건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산출대상: 23년간 연소득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
    정기접수 마감 후 접수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3.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조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그 가족을 포함한 가구원에게 지급되며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기준 3800만원 미만일때는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 소득 2200만원 미만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소득 3200만원 미만은 최대 285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4.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정과 지급액

    지급일정

    5월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고, 기한(6~11월) 이후 신청의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이 경과한 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하면 지급액이 5% 감면됩니다.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지급액은 100만원(최소 50만 원)으로 지난해 80만원에서 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녀 한 명당 기준 100만원, 2명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3명일 경우에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외벌이·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7천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100만원, 7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5.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의 내용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을 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장려금 감액 및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사오니 부정하게 수급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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